해외 제조사 제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경우 OEM인가요?#
겉으로는 라벨 디자인만 바꾸는 간단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조 위탁 여부, 상표 표시, 포장 규격, 계약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글 라벨을 붙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반 수입과 OEM 수입을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표시 스티커만 붙이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정 한글표시 스티커만 붙이는 것은 OEM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입식품은 제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소비기한, 수입원, 보관방법 등 국내 표시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외 제조사의 기존 상표와 포장을 유지하면서 국내 법령 준수를 위한 한글표시 스티커만 추가하는 구조는 일반 수입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의 기존 브랜드가 제품 전면에 명확히 표시되고, 수입자가 제조·가공에 관여하지 않으며, 제조공정이나 원재료 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OEM)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은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경우입니다. 첫째, 국내 식품영업자가 계약을 통해 해외제조업소에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것이고, 둘째, 주문자의 상표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라벨 자체가 아니라 제조·가공을 누가 주문하고 누구의 상표로 판매하는지입니다.
일반 수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 조건들이 대부분 해당한다면 일반 수입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외 제조사가 자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미 판매하는 완제품
- 제조사의 기존 브랜드와 제품명이 그대로 유지됨
- 제품의 원재료·배합비율·제조공정에 한국 수입자가 관여하지 않음
- 기존 용량과 용기를 그대로 사용함
- 한국 수입자가 별도 생산을 지시하지 않음
- 국내 표시기준 준수를 위한 한글표시 스티커만 부착함
- 해외 제조사 카탈로그에 등재된 동일 제품을 구매함
-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이 일반 매매·독점수입·총판계약 형태임
예시: 그리스 올리브오일 제조사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기존 브랜드 제품을 한국 수입자가 그대로 구매하고, 후면에 수입원과 원재료명 등이 적힌 한글표시 스티커만 붙이는 경우입니다. 다만 한국 수입자의 자체 브랜드가 전면에 크게 표시되거나 제조사의 기존 브랜드가 사라진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OEM 수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 중 여러 항목이 해당한다면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 수입자가 자신의 상표나 브랜드를 부착하도록 요청함
- 해외 제조사가 한국 수입자 전용 포장재를 사용함
- 한국 수입자가 제품명·디자인·용량·용기를 지정함
- 원재료나 배합비율을 한국 수입자가 정함
-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등급을 지정함
- 염도·당도·산도·향·색상 등을 별도로 주문함
- 제조사의 기존 제품과 다른 규격으로 생산함
- 한국 시장 전용 제품으로 생산함
- 계약서에 OEM, Private Label, PB, Contract Manufacturing이 기재됨
- 최소생산수량에 따라 별도의 생산라인을 가동함
- 제조사 브랜드가 아닌 한국 수입자 브랜드로 판매함
- 포장재와 라벨을 한국 수입자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함
특히 해외 제조사가 기존 제품의 내용물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한국 수입자의 주문에 따라 한국 수입자 브랜드가 인쇄된 별도 포장으로 생산한다면 OEM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수입업자가 다른 판매업자의 상표 사용권을 계약을 통해 확보하여 주문자 상표를 부착한 경우에도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으로 수입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수입업자가 계약을 통해 해당 상표를 자신의 수입제품에 사용할 권한을 확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현실적인 진입 전략은 무엇인가요?#
초기 가용자금과 사업성을 고려하면, 두 방식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 전략은 초기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제조사 브랜드로 시장검증#
- 2~3개 핵심 품목 선정
- 소량 수입하여 소비자 반응 확인
- 적정 판매가격 검증
- 리뷰와 재구매율 분석
- 판매채널별 수익성 확인
2단계: 반응이 좋은 품목의 독점성 강화#
- 한국 독점판매계약 체결
- 전용 용량 도입
- 국내 전용 패키지 협의
- 최소주문수량과 공급단가 재협상
3단계: 자체 브랜드 OEM 전환#
- 상표출원
- OEM 계약 체결
- 품질규격 설정
- 패키지 고급화
- 현지 위생평가 진행
- 자가품질검사 체계 구축
- 백화점·호텔·B2B 시장 진입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투입하기보다 매출 데이터를 확보한 후 OEM으로 전환하면 실패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의 네 가지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체 라벨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OEM이 되는 것도, 내용물이 제조사의 기존 제품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일반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해외 제조사에 제조·가공을 위탁했는가 - 수입자가 제조사에 특정 규격이나 조건으로 제조를 요청했는지 확인
- 한국 수입자가 제품이나 포장 규격을 주문했는가 - 용량, 용기, 포장재, 라벨 디자인 등을 수입자가 지정했는지 확인
- 누구의 상표가 제품 전면에 표시되는가 - 제조사 기존 브랜드가 유지되는지, 수입자 브랜드로 교체되는지 확인
- 계약서와 실제 생산방식이 일치하는가 - 서면 계약 내용과 실제 제조 과정이 부합하는지 검토
제품 생산과 선적을 시작한 뒤 판단하기보다 계약서와 라벨을 확정하기 전에 검토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OEM 여부와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일반 수입 가능성, OEM 수입 해당 가능성, 계약서 보완사항, 한글표시사항 수정, 해외제조업소 등록 가능성, 추가 검사비용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기술 정보#
- 해외 제조사 홈페이지
- 제품 사진 앞면·뒷면
- 기존 해외 판매용 라벨
- 한국 판매용 라벨 디자인
- 원재료명과 배합비율
- 제조공정도
- 제품규격서
- 해외 제조사 등록·허가서
계약 및 거래 정보#
- 견적서 또는 인보이스
- 공급계약서 초안
- OEM·PB 계약서 초안
-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관계
- 최소주문수량
- 예상 수입수량
사업 정보#
- 개인사업자·법인 여부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투자 여부
- 국내 판매채널
- 보관방법
이 자료를 검토하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수입 가능성
- OEM 수입 해당 가능성
- 계약서 보완사항
- 한글표시사항 수정사항
- 해외제조업소 등록 가능성
- 수입판매업 등록요건
- 보관창고 필요 여부
- 수입식품등 보관업 등록대상 여부
- 예상되는 추가 검사와 관리비용
- D-8 또는 D-9 체류자격 검토 필요성
비용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기비용만 낮추면 경쟁제품과 차별화되지 않을 수 있고, 고급화만 추구하면 판매가 검증되기 전에 재고와 고정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 업무는 허가와 등록만 받아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다음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초기 가용자금
- 제품별 최소주문수량
- 예상 통관·검사비용
- 현지 위생평가비용
- 국내 물류비와 보관비
- 판매채널 수수료
- 광고비
- 목표 소비자가격
- 예상 매출총이익률
- 재고회전기간
- 소비기한
- 환율변동 위험
- 독점판매 가능성
- 자체 브랜드의 장기 가치
윤진행정사는 단순히 "등록이 가능합니다"라고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용의 효율성과 실제 사업성을 함께 검토하여 일반 수입·독점수입·OEM 수입 중 적합한 구조를 제안합니다. 외국회사 한국법인 설립부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OEM 계약구조, 한글표시사항, 창고 사전검토와 외국인 체류자격까지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