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항상 2수 앞을 바라보는 경영학 전공 행정사 윤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7월 말 8월 초에 많이들 홍보하는 실태조사 보고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미리 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여기에다 아직도 영업을 시작 안 하셨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라고 오늘 글을 써봤어요. 자, 저와 함께~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은 마쳤지만 아직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거나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거래가 한 건도 없으니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제39차 대부업 실태조사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법인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자산 10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지점 등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제출서식이 구분됩니다.
특히 영업실적이나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해당 서식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관할기관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서 전체 페이지를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하지 않았더라도 실태조사 보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업 실태조사는 단순히 대출이나 채권추심 실적이 있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등록 후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 법인과 대표자 기본현황
- 대부업 등록현황
- 지점과 영업소 현황
- 자산과 부채 현황
- 차입금 현황
- 대부채권 및 매입채권 보유 여부
- 채무자 수와 채권잔액
- 주요 출자자 현황
- 영업실적이 없는 사유
- 향후 영업개시 또는 사업정리 계획
영업실적이 없다고 모든 항목에 임의로 '0'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설립자본금, 현금과 예금, 임차보증금, 미지급금, 대표자 가수금, 협회 예탁금, 공제료 등 회계상 자산과 부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대부업 등록증, 재무자료 사이의 내용도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관할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실태조사의 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이지만, 구체적인 제출기한과 제출방법은 관할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2026년 7월 31일, 고양시는 2026년 8월 7일, 성동구는 2026년 8월 14일을 제출기한으로 공지했습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에서 받은 공문이나 관할기관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해야 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보고서 미제출, 허위 작성 및 필수사항 누락 제출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다면 더 큰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대부업법상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실태조사 안내에서도 무실적 사업자에게 이 점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라면 이번 실태조사를 단순한 보고서 제출업무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중 어느 방향이 적합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실제 영업을 개시할 것인지#
대부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과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고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실제 채권매입 구조와 추심업무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명세서, 원리금 산정자료, 채무자 통지, 개인정보 이전, 추심업무 처리기준, 전산시스템과 민원대응 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등록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재정비할 것인지#
당장 채권을 매입하지 못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영업할 계획이라면 등록요건과 유지비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유지비, 협회비, 보증금·공제비용, 임원과 전문인력 관리, 자본금과 자기자본 요건, 실태조사와 정기보고 의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업자는 개정 법령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2027년 7월 22일까지 갖추고 유지해야 한다는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안내되는 기준은 법인 3억원, 개인 1억원이며,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입니다.
3. 법인 또는 사업의 양도를 검토할 것인지#
등록은 마쳤지만 향후 영업계획이 불분명하고 유지비용만 계속 발생한다면, 법인 또는 사업구조의 양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증만 별도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주식양수도 방식인지, 영업양도 방식인지, 대표자·임원·주주 변경이 필요한지, 변경 후에도 자본금과 자기자본·사무실·교육·보증금·협회 가입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세금 체납, 법인 부채, 미지급금, 기존 계약, 행정처분 이력과 민원 발생 여부도 양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의 미래도 함께 진단합니다#
윤진행정사는 숫자만 대신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먼저 등록관청의 공문과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식을 확인하고, 다음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대부업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주명부
- 최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 법인 통장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서
- 협회 가입 및 보증금·공제 관련 자료
- 대부채권 또는 매입채권 보유자료
- 차입금과 가수금 자료
- 종전 실태조사 보고서
- 관할기관에서 받은 제출안내 공문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는 왜 영업하지 못했는지, 앞으로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지, 등록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윤진행정사의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대행 업무#
윤진행정사는 다음 업무를 진행합니다.
- 관할기관과 제출기한 확인
- 법인·개인·지점별 적용서식 확인
- 영업실적 및 매입채권 보유 여부 확인
- 자산·부채·차입금 자료 검토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해당 항목 작성
- 무실적 사유와 보고내용 정리
- 누락 및 수치 불일치 검토
- 대표자 날인과 제출방법 안내
- 관할기관 제출대행
- 등록 유지 가능성 사전진단
- 향후 영업개시 준비사항 검토
- 법인·사업 양도양수 구조 검토
아직 영업하지 않았다면 이번 실태조사를 기회로 점검하세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받은 뒤 아직 영업하지 않고 계시다면, 단순히 보고서에 '실적 없음'이라고 적어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사업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유지하면서 실제 영업을 시작할 것인지, 등록요건을 보완할 것인지, 적절한 양수인을 찾아 법인 또는 사업의 양도를 검토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대행을 맡기면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세요. 경영학을 전공한 윤진행정사가 재무자료와 등록요건, 영업현황을 함께 검토하여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대행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유지·양도양수 검토 경영학 전공 기업전문 윤진행정사 010-7536-2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