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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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절차

농업·농촌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2026년 7월 20일~8월 7일 접수, 사업계획서·정관·증빙자료 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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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법령상 적절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농업·농촌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복지, 돌봄서비스, 지역주민 소득 증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목적까지 함께 실현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올해 접수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로, 약 3주 정도의 짧은 기간입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서류검토·현장방문·면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접수 마감일에 맞춰 서류만 업로드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전에 기업의 조직형태, 정관, 사업모델, 근로자 현황과 사회적 목적 실현방식을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 자격이 있나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정관에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 창의·혁신형

농업·농촌형은 일반적인 사회적 목적뿐 아니라 농촌 인구 유지,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복지서비스 제공 등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농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업이 해결하려는 농촌의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신규기업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매출이 발생했거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근로자·수익구조 등을 검토했을 때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면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심사의 핵심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 사회적 목적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가
  • 그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계획서는 회사 소개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와 소셜미션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의 필요성
  • 비즈니스 모델과 영업수입 확보방안
  • 제품·서비스와 핵심고객(시장분석)
  • 판로 확보 방안
  • 대표자와 투입인력의 전문성
  • 지역자원 연계방안
  • 고용창출 계획
  • 연차별 매출과 고용계획(1년차~3년차)
  • 정량적 사회성과 목표
  •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계획

공고문에서도 영업수입 확보방안, 시장분석, 고용창출, 정량적 사회성과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는 신청서의 문장을 대신 채우는 데 그치지 않으며, 기업의 현재 매출구조와 고객, 생산·유통경로, 지역자원, 고용계획을 분석해 사회적 가치와 사업성을 하나의 사업계획 안에 연결합니다.

정관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공증받은 정관이 요구됩니다.

정관을 접수 직전에 검토하면 주주총회, 변경등기와 공증 일정 때문에 신청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존 정관의 목적사업, 사회적 목적, 이윤의 사회적 사용, 잔여재산 처리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준수와 교육이수가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이나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자는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필수과정 4시간 또는 인정되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보완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노무자료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조직형태 확인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회적 목적 실현 증빙자료
  • 유급근로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 납세증명서
  •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
  • 교육이수 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영업실적 자료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으며, 모든 서류는 서식별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하므로 파일명, 용량과 증빙기간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정기간과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규모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기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의 참여기간이 있다면 지정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지정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전환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학 전공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는 이유#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좋은 취지만 강조한다고 통과되는 인증이 아닙니다. 사회적 목적, 시장성, 수익구조, 고용계획, 지역사회 기여, 정관과 재무자료가 서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업·농촌형은 기업의 사업이 해당 지역에 어떤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농촌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영학 전공 행정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업무를 진행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가능성 사전진단
  • 조직형태와 정관 검토 및 수정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수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결정
  • 고용·매출 증빙 정리
  • 온라인 접수 및 보완 대응

인증 하나만 바라보지 않고 기업의 기존 사업과 향후 매출, 고용, 판로와 연계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를 PDF 파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접수 직전이 아닌 사전에 정관과 증빙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사단법인·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령에서 인정하는 조직형태를 먼저 갖추어야 하며, 법인 전환이나 협동조합 설립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신규 창업 기업이 충분한 매출과 직원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직전 월에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매출이나 유급근로자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사업장·인력·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면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법상 회사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 해산 시 잔여재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 기금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증받은 정관이 필요합니다.

  • 지정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기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참여기간은 지정기간에 합산됩니다. 지정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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