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방역업체, 건물관리업체, 학교·병원 납품업체에서 소독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기존 신고사항을 변경해야 하나요?
소독업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한다고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소독업 신고를 하고,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윤진행정사는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소독업 신규신고와 변경신고를 대행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기본자료를 보내주시면 사업장과 장비, 종사자, 교육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보완사항과 접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길어집니다#
소독업 신고의 표준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그러나 서류가 부족하거나 사무실·장비보관 장소가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나 현장확인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나 장비 구입 전에 신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마친 뒤 시설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사무실을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대행 업무#
- 소독업 신규신고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상호·법인명 변경
- 소독업 종사자 변경
- 시설·장비·인력 명세서 작성
- 정부24 등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 보완요청 대응
소재지 변경은 주소만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무실을 옮겼다면 다음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새로운 사무실과 장비보관 창고가 구획되어 있는지
- 환기시설과 잠금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 장비와 보호구 수량이 기준에 맞는지
- 사업자등록·법인등기 변경이 함께 정리되었는지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를 변경하더라도 소독업 소재지 변경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며, 새 사업장의 시설기준은 처음 신고할 때와 동일하게 검토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실 자료#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사무실과 창고 내부 사진
- 평면도 또는 공간 배치도
- 보유 장비 사진과 구입명세
- 종사자 명단과 근로계약서
- 기존 업체는 소독업 신고증
- 변경신고는 변경 전·후 내용
- 교육이수증이 있으면 함께 제출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관할기관, 신고유형, 부족한 장비와 서류를 확인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인천·송도·서울·경기뿐 아니라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울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지역까지 전국 사업자의 소독업 신고 업무를 비대면으로 접수합니다.
복잡한 준비서류와 보건소 보완 대응까지 기업전문 윤진행정사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 비대면 소독업 신규신고·변경신고 경영학 석사·기업전문 윤진행정사 인천 송도|상담전화 010-7536-2299



